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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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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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time26-07-03 10:10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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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대형화물 특수자동차에 대해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조합원사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6년 12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