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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표준공임 등급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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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970
등록일 time18-08-10 10:4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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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공지하였듯이 올해부터 정비업체와 손보사간 정비수가 계약시 등급별 표준공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각 정비업체별 재무상태와 공임원가 수준에 따른 표준공임 등급 산정 후, 등급 산정 결과에 따른 표준공임을 기준으로 각 손보사와 정비수가를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등급별 표준공임은 <붙임자료 1. 등급별 표준공임>을 참조하시고, 표준공임 등급 산정 및 정비수가 계약 절차는 <붙임자료 2. 등급 산정 및 손보사와의 정비수가 계약 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각 조합원사의 표준공임 등급 산정을 위한 업무를 개시하는 바, 각 조합원사에서는 2018년도 표준공임 등급 산정을 위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료 제출 목록

  ① 표준공임 등급산정 신청서(붙임자료 3)

2017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세무서 발행

2017년도 급여대장(1~12) : 세무사무소 기장, 발급 급여 대장 

2017년도 입사자 중 신규(수습) 직원 증빙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해당자가 있는 경우)

2. 자료 제출 기한 : 2018. 8. 17. ()까지

3. 제출 방법 : 우리 조합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이나 배달

4. 등급산정 발급 비용 납부 : 업체당 90,000

5. 주의사항

- 자료는 원본만 유효하니 반드시 원본을 제출

- 표준재무제표증명은 세무서에서 발급, 급여대장은 세무사무소에서 발급한 자료임을 증명하는 서식 또는 원본대조필 확인 

  

금번 자료 접수 및 등급 산정은 제1차이며, 차후 조합원 설명회와 2, 3차 자료 접수 및  등급 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붙임자료 2(등급 산정 및 손보사와 정비수가 계약 절차)에서 보듯 등급 산정시 전국연합회 경유 및 검증 절차 등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바, 이 점을 고려하시어 등급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일정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등급별 표준공임

 

 

자산 등급

전체

평균

63,945만원 초과

63,945만원~

16,050만원 초과

16,050만원 이하

1

2

3

1인당 공인원가 등급

5,130만원 초과

A

34,385

34,385

30,006

28,981

5,130만원~3,589만원 초과

B

29,886

28,570

27,016

3,589만원 이하

C

25,811

25,383

2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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