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토부 공표 정비요금 및 새로 도입된 ‘등급별 표준공임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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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3,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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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time18-07-31 11:05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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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토교통부는 2018. 6. 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 및 표준작업시간)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였습니다.
- 적정 시간당 공임 : 25,383원~34,385원
- 적정 표준작업시간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참조
0. 2018년도 적정 정비요금 발표와 동시에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간 ‘업체별 등급산정 및 표준공임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그 내용과 실행 방안을 연합회가 발표하였습니다. 연합회가 발표한 표준공임제는 재무제표에 기재된 각 정비업체별 ‘총자산’과 ‘1인당 공임원가’ 수준에 따라 각 업체의 시간당 공임을 표준화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발표된 표준공임제는 연합회의 용역 결과로는 2016년 4분기 AOS 청구기준 공임 대비 평균 16.1%의 상승효과가 발생하고, 우리 조합의 자체 시뮬레이션에서도 큰 폭의 시간당 공임의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연합회가 발표한 표준공임제를 수용하여, 이후 조합원사의 정비수가 계약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0. 다만, 등급 산정 및 등급 산정 서류 발급의 주체가 연합회이고, 각 조합원사의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와 급여대장의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한 바, 이같은 실무적 준비와 절차가 갖춰지는대로 각 조합원사의 표준공임 산정 및 손보사와의 계약을 위한 서류 발급, 손보사에 대한 공동대응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각 조합원사에서는 각 손보사와의 2018년도 정비수가 계약을 중단하시고, 변화나 진전 사항을 수시로 전달할 계획이니 우리 조합의 다음 지침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