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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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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778
등록일 time18-05-17 13:5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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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에서는 2018. 4.부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 중인 바, 자동차정비사업장에도 공용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붙임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참조

 

 

 

           이에 따라 사업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조합원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상담 : 아래 충전사업자와 상담

충전사업자

콜센터

충전사업자

콜센터

지엔텔

1544-4279

포스코ICT

1600-4047

에버온

1661-7766

대영채비

1522-2573

KT

1522-4700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1670-2690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1522-1782

파워큐브코리아

1833-8017

신청방법 : 위 충전사업자에게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지원금액(공용) : 최대 400만원(자부담 없이 설치 가능한 수준)

기타 문의 :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www.ev.or.kr)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4-52    |    TEL : 062-674-3700~2    |    FAX : 062-674-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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