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2,778 |
---|---|---|---|
등록일 | time18-05-17 13:54 | 댓글 | 0건 |
첨부파일 |
첨부파일 |
관련링크
본문
환경부에서는 2018. 4.부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 중인 바, 자동차정비사업장에도 공용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붙임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참조)
이에 따라 사업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조합원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 상담 : 아래 충전사업자와 상담
▢ 신청방법 : 위 충전사업자에게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지원금액(공용) : 최대 400만원(자부담 없이 설치 가능한 수준) ▢ 기타 문의 :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www.ev.or.kr)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