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수가 갱신계약시 참고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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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2,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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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time18-01-22 09:44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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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견적 프로그램 ‘스마트 웨이’에 탑재된 ‘공임원가계산’활용 - 각 조합원사 공임원가 계산이 가능한 산식 제공 - 접속 방법 : 스마트웨이 로그인(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먼저 회원가입) → 사업장 설정 → 공임원가계산 ※ 붙임자료 1. 공임원가계산 입력 방법 참조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 시간당 공임은 2010년 국토부 공표 적정정비요금(시간당 공임)에 물가인상, 임금인상을 반영하여 지급해야한다는 판결 ※ 붙임자료 2. 판례 참조 |
붙임 : 1. 공임원가계산입력방법 1부
2. 판례 1부 끝.